[사회] 딥페이크 사진 공유한 10대,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배포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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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배포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일러스트 챗GPT

딥페이크 사진(허위영상물)을 받아서 공유한 10대 고교생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배포한 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배포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B양의 얼굴에 불상 여성 나체를 합성한 사진 1장(허위영상물)과 개인정보를 B양의 친구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자신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인지하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B양의 허위영상물과 개인정보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5월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군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군이 소지하고 배포한 허위영상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영상물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해당 허위영상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허위영상물에 아동·청소년이라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신체 노출 등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합성 사진과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등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한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검찰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게 한 이유다.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만해도 1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배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처벌 형량이 무겁다. 또한 허위영상물 단순 소지나 반포 목적 없는 제작은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되면 반포 목적 없이 제작하거나 소지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허위영상물 10대 피해자는 315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59.8% 비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임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했다”며 “허위영상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해 관련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경찰은 B양 사진을 제공한 성명불상자를 추적하고 있다. A군은 범행 동기와 B양 친구에 허위영상물을 보낸 이유 등에 대해서 함구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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