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리베이터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 뜯었다고…여중생 ‘재물손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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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찰이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거울을 보던 A양은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냈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의 요지였다.

A양이 살던 아파트에선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돼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하자보수 보상 범위를 놓고 주민 자치 조직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주민 자치조직 측의 112 신고 역시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의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것을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통해 사건 송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A양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송치사례와 달리 A양의 경우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게시물을 뗀 것이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를 재물손괴로 보지 않는 판례도 존재해 법리 검토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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