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10년 못 채운 50대…207만명 '노후 사각지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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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의 핵심인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도입되면, 저소득층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체납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연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로 더욱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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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관계자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다. 가입 기간별로 10년 미만이 207만8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2975명, 20년 이상은 246만4465명 등이다.

이들 중에서 가입 기간 10년 미만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50대 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차등 보험료율 인상 제도는 연금 가입 기간 이력이 길다는 걸 전제한다”면서 “소득이 낮지만 50대란 이유로 높은 보험료율 감당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은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식이다. 정부는 차등 인상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을 잠재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대별 보험료 인상률 차등 정책이 도입되면, 50대 저소득층이 높은 보험료율을 감당할 수 없어 체납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정책위원장은 “가입 기간이 짧은 중장년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특례 등과 정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곤궁에 따른 장기체납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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