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64세까지 내게 될까…'정년연장' 논의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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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납부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가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세운 16개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이 포함됐다. 정부는 현재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늘고, 기대여명도 증가한 것을 고려해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는 것은 65세로 늦춰진 수급개시 연령과 간격을 좁히기 위한 방안이다. 연금을 받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는 대부분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두 시점 사이 간극이 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60세였던 수급 연령을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늦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가 1953~56년생은 61세인 반면, 1969년생 이상은 65세로 늦어졌다. 보험료는 59세까지 내는데, 연금은 65세부터 받기 시작해 6년 정도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올리는 것은 수급개시 연령인 65세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일 것을 권고하며, 이렇게 하면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가량 늘어나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은퇴한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현재의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 간에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령을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고령화 속도에 따라 의무가입 연령과 함께 정년도 조정하는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은 공적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67세, 캐나다는 70세고, 스웨덴은 아예 상한 연령이 없다. 이들 국가들은 법으로 정해진 정년도 없다.

복지부도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의무가입 연령 상향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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