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시간 정회→폐회…‘성폭행 의혹’ 동료 제명안 뭉갠 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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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의회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구의원 제명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장시간 정회 끝에 폐회했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성동구의회는 지난 3일 제9대 제280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11개의 상정안 중 마지막 안건은 전날 성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안을 통과시킨 A의원(33) 징계의 건이었다. A의원은 지난 4월 지역 조기축구회 행사를 마치고 방문한 서울 서초구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인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리위에선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구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개회 직후 10개 안건을 30분 만에 처리했다. 이어 A의원 징계안을 처리할 차례가 되자 곧바로 비공개회의로 전환했다.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81조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5분 만에 정회했고, 같은 날 자정까지 13시간 30분가량 속개하지 않아 자동 산회했다.

A의원은 성동구의회 최연소 의원이다. 축구 선수 출신으로 현재 세종대 체육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성동구 라 선거구에서 당선됐지만,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A의원을 포함한 성동구의원(14명) 전원이 참석했다. A의원 이외 구의원 13명 중 남연희 의장을 비롯한 8명은 더불어민주당, 5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13명 중 10명이 찬성하면 A의원은 제명되지만, 구의회가 자동 산회하면서 징계안 처리도 미뤄졌다.

장시간 정회하는 동안 구의원들은 “정확한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다” “결론이 날 때까지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언론에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오천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궁금한 부분은 의장에게 문의하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남연희 의장에게 십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의원 제명 여부는 지방의회가 자치법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장시간 정회를 통해 의결을 미루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상 위법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A의원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 중이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의원을 입건했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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