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라큘라, 쯔양에 옥중 자필 편지 "협박범 된 것 억울하고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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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보낸 옥중 자필 편지의 일부. 사진 YTN 캡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쯔양에게 보낸 옥중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에는 도의적으로 쯔양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공갈 방조 부분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5일 YTN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자필로 작성한 5장 분량의 편지에서 쯔양을 향해 "저는 유튜브에서 ‘카라큘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이세욱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부분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심정을 밝혔다.

그는 편지에서 쯔양의 사연과 고통의 시간에 거듭 위로를 전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편지 말미에는 "읽어줘서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등 줄곧 공손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쯔양 협박범이 된 부분에 대해 억울하고 분통하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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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쯔양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카라큘라는 쯔양을 협박해 수 천만 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4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2월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공갈 범행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또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스캠 코인 사기 범행 관련 언론 기사가 보도될 것'이라고 위협해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카라큘라는 지난달 2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만원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약식 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한편 카라큘라는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과 함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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