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에 담배 사준 대가로 “침 뱉어달라” 요구한 3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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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구매 내용 담긴 엑스 캡처. 사진 경남도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성인 5명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6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도 특사경)은 여름방학기간인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담배 대리 구매자 5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 중 A씨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여중생과 연락하면서 담배를 사다 줬다. 그리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대신 자신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사례를 들면서 청소년들이 대리구매 행위를 통해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성인에 의한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남도 특사경은 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4개 업소, 규격에 맞지 않는 표시를 부착한 6개 업소는 시정하도록 했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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