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차 화재 대책]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배터리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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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배터리 인증제, 내년 2월→올해 10월 시범사업 

우선 정부는 제작·운행 전 과정에서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2월로 예정됐던 국내외 제작사 대상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금은 제작사가 ‘셀프 인증’을 하는데,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정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증하고, 인증된 대로 제대로 제작돼 시판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국민 배터리 정보 공개도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의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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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들이 전소돼 있다. 연합뉴스

책임보험 미가입시 보조금 지급 제외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 등 사업자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가입 자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조사의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충전사업자가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구형 전기차에 BMS 무료 설치…스마트 충전기 확대

이와 함게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을 개선해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한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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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화재로 녹아내린 전기차 충전기. 연합뉴스

과충전을 예방할 수 있는 ‘이중 안전장치’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은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과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건물 신축시 원칙적으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던 만큼 지하주차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 한해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한다.

이미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구축 건물엔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이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된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다. 신축 건물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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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외부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당초 정부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2%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이번 화재 사고에 따른 여론을 고려해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소방당국의 화재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한다. 또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완성차 이전에 배터리 셀 단계부터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인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의 대책만으론) 전기차 화재의 원인 혹은 확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배터리 셀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셀 단위 인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 인증제의 경우 테슬라 등 미국 업체엔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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