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형사처벌 위기 속 태세 전환한 텔레그램 CEO 두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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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39·사진)가 일단 석방됐지만, 출국금지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AP=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학대 등의 문제가 터져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텔레그램이 일부 기능을 삭제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법행위 방조 혐의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하면서 나타난 일이다.

두로프는 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텔레그램의 '근처 사람들(People Nearby)' 기능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유용성은 떨어지지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합법성이 인정된 사용자 근처의 기업들을 보여주는 기능은 제공한다.

또 두로프는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 서비스인 텔레그래프의 미디어 업로드 기능이 '익명의 행위자'들에 의해 오용되고 있다며 이를 비활성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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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로이터=연합뉴스

그는 "텔레그램 이용자의 99.999%는 범죄와 무관하지만, 불법활동에 연루된 0.001%가 플랫폼에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거의 10억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올해 텔레그램에서의 (콘텐트) 조정(moderation)을 비판의 영역에서 찬양할 무언가로 바꾸겠다고 약속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미국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텔레그램의 '자주 묻는 질문'(FAQ) 란에서 '개인 채팅 내용은 보호되며 이를 대상으로 한 조정 요청은 처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텔레그램 측은 앱의 소스코드 자체에는 바뀐 점이 없지만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관리자에게 채팅 내용과 관련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러시아 태생으로 프랑스 시민권자인 두로프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배포, 마약 밀매, 조직범죄 등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가 500만유로(약 74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기소 단계에 있는 그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프랑스 안에 머물며 매주 두 차례씩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

두로프는 엑스를 통해 기능변경 등을 발표하기 직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텔레그램이 '무법천국'(anarchic paradise)이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감독 부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인지하고 있고 범죄행위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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