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층간소음 신고됐습니다"…추석 연휴 이런 문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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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둔 8일 사기전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 사칭 대금 갈취 문자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요령을 발표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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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년~2024년 상반기)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16만여 건(71.0%)에 이른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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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사기(스미싱) 문자 사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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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사기(스미싱) 문자 사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같은 문자 사기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피싱은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 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이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 것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등의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①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②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③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할 것

④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⑥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할 것

정부는 이날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결제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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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과기부와 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또 문자결제사기(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금융사기 사이트·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지난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결제사기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정사업본부 및 한진·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10만개)에 문자사기 주의 메시지를 인쇄하고,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는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문자 사기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1만장)를 부착해 소포·택배 이용자가 일상에서 문자사기의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을 사기전화 피해예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방법을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적극 안내하고 있다. 객장 모니터를 통해서도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금융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중인 사회관계망 통로 등을 통해서도 전파하고 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 및 문자결제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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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를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체계(ECRM)’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외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전화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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