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쿼트 기구 50kg 발판이 얼굴로 '쿵'…헬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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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한 헬스장 회원이 스쿼트 기구를 이용하던 중 50kg에 달하는 발판이 얼굴에 떨어지며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 26분쯤 경기 과천시의 한 헬스장에서 벌어진 사고 장면이 공개됐다.

40대 여성 A씨는 이날 헬스장 스쿼트 기구에 올라가 양쪽에 20㎏씩, 총 40㎏에 달하는 원판을 올려놓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운동을 하고 있었다.

한 세트를 마친 A씨는 기구 안전바를 당겨 발판을 고정해 둔 채 기구에 앉아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이때 기구 안전바가 풀리면서 발판이 A씨의 얼굴로 떨어졌다.

발판에 실린 무게는 원판 무게를 포함해 50㎏ 수준으로 당시 해당 헬스장 기구가 크게 덜컹거릴 만큼 충격이 컸다.

A씨는 얼굴을 감싸안으며 고통스러워했고, 이후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헬스장 측은 사고 이후 "안전바를 덜 당겨 발판 지지대가 덜 세팅돼 미끄러졌으니 회원 잘못"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정상적인 기구라면 안전바를 덜 당길 수도 없고 지지대가 풀어질 수도 없다. 게다가 해당 헬스장은 최고급 정품 기구를 사용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인증 업체에 확인해 보니 지역 헬스장에 인증받은 기구를 납품한 적이 없다더라"고 주장했다.

또 "헬스장은 자신들을 잘못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자 특가로 계약한 거여서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사고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헬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지지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있다고 봐야지, 이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다만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다. 배상보험을 통해 보험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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