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43.5%가 '허위'…식품·의약외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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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혼동 화장품 광고(피부재생, 염증 개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19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식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화장품)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 ▶(의약외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이었다.

식품 등 분야에서는 면역력 증진, 갱년기 효과 등 광고 244건을 점검한 결과, 이중 15%가 부당광고였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17건 (46%)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24.3%) ▶거짓·과장 광고 4건(10.8%) ▶자율 심의위반 광고 3건(8.1%)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2건(5.4%) ▶소비자 기만 광고 2건(5.4%) 등 부당광고 37건을 적발했다.

식품 점검 사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일반식품(고형차, 캔디류 등)을 ‘건강기능식품’, ‘갱년기영양제’,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광고) 항암, 항염, 잇몸질환예방 등 질병 치료 광고
√ (거짓·과장 광고) 잇몸·몸속염증제거, 피부영양제 등 사실과 다른 내용 광고
√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관절통 호르몬제, 갱년기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소비자 기만 광고)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하여 해당 식품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에서는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43건(49.4%)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40건(4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4.6%) 등이었다. 화장품 점검 대상 광고 43.5%(87건)가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화장품 점검 사례

√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일반화장품에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 광고
√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개선’ 등 의약품 오인 광고
√ (소비자 오인 광고) ‘동물실험 제로, 피부과 전문의 추천 제품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외품에서는 선물 세트의 구성품인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200건을 점검했다. 이 중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55건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광고의 27.5%였다.

의약외품 점검 사례

√ (거짓‧과장 광고) 일반치약을 ‘백태 제거, 미백 효과 등’으로 광고 / 구중청량제(가글)를 ’구강병 예방, 잇몸 염증 예방 등‘으로 광고 / 치아미백제를 ‘충치 감소, 치태 개선 등’으로 광고

의료기기에서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온열기, 전동식부항기 등 제품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12건(80%)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2건(13.3%) ▶의료기기 오인 광고 1건(6.7%) 등 부당광고 15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 점검 사례

√ (불법유통) 개인용온열기, 부항기 등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 국내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구매대행(직구)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 (거짓‧과장 광고) 통증 완화 의료기기의 ‘혈액 순환’ 또는 ‘류마티즘, 관절염, 찰과상, 독감, 치과질환 치료‘ 등의 광고
√ (의료기기 오인 광고)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성능(통증 완화)‘을 광고

식약처는 식품·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

▪건강기능식품=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의약품 안전 나라(nedrug.mfds.go.kr)
▪의료기기=의료기기 안심책방(emedi.mfds.go.kr)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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