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총장 “현명치 못한 처신이라고 범죄가 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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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그래서 검찰의 결론 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4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 수사심의위에 대해선 “전원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라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사심의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외부에서 수심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장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다고 해 그 과정과 절차를 없애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미리 정해둔 절차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이어 “저 개인적으로는 차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차기 검찰총장이 처분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중(12일)에 예정되어 있다”며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임기가 이번 주(15일)에 마쳐지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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