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소위서 처리…대통령실 "폐기법안 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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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던 중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폐기된 법안의 재발의에 국민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특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소위 도중 퇴장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은 네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아직도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 데 지금 공수처에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이날 법사위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더 악화한 법안을 다시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월 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당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기소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정치편향 특검 임명, 여론조작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여기에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넣어서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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