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상목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법안 제출…일괄공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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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상황을 비롯한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조세 공평성 ▶과세체계 일관성 유지 ▶국제적 추세 고려 등을 이유로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산세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라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개별 상속인마다 각자 받은 유산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온 정책인데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구체적인 쟁점 과제로는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해 "선진국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과 상속 재산 분할 관행에 대한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다. 실제 상속 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선 일괄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유산세 체제에선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공통적으로 5억원을 공제해주는 '일괄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에선 상속인별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상속인별 공제가 합당하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다만,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을 감안해 따로 설정해야 한다”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수출 호조세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유례가 없었던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은 이제 벗어났지만,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후유증은 남아 있다”라며 “수출 회복 속도가 내수로 확산하는 속도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속도를 높이는 게 현재 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소상공인·내구재·건설 등을 취약한 분야로 언급하면서 ‘8·8 부동산 대책’의 속도감 있는 진행과 설비투자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진작 효과가 회의적이라는 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자체 고유의 사무라는 점 ▶정부의 예산권 편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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