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체부 “후원사 페이백 받아 쓴 배드민턴협회장,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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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점검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 관리, 후원 계약 체결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중간 브리핑을 열고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른바 후원업체로부터 ‘페이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협회장의 경우 횡령·배임 혐의 수사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선수가 유니폼뿐 아니라 라켓·신발 등 모든 용품을 후원사 제품만 일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경기단체(44개) 중 배드민턴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 건 복싱뿐이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배드민턴에서 라켓과 신발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 선수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이 후원업체에 연간 1억5000만원 안팎의 물품을 별도로 요구해 임의로 활용한 정황도 발견했다. 이 국장은 “김 협회장이 후원업체에 ‘페이백’을 요구하고, 이를 정해진 기준 없이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기부·후원물품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협회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도, 부회장과 전무가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총 6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림픽 당시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같이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에 대해서도 시정 의견을 냈다.

현 배드민턴협회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로 5년간 활동하고도 일정 연령(남자 28세, 여자 27세)이 지나야만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도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

문체부는 “배드민턴처럼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다른 종목은 없다”고 밝혔다.

선수 행동 규정과 관련해 ‘선수촌 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조항은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이후 체육계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규정”이라며 “배드민턴협회 측에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이날까지 배드민턴 국가대표 48명 중 22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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