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역 판정 왜 안 해줘"…병역검사소에서 흉기 난동 부린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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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입구. 뉴스1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병역판정검사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대구에 있는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게 되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들고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자신을 제지한 청원경찰관 B씨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2022년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와 육군훈련소에 각각 입영했으나 모두 '파괴적 충돌조절 및 품행장애' 등의 사유로 퇴거 조치당했다.

재판부는 "B씨를 위해 500만원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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