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한銀, ‘1주택자’ 전세 대출 제한…분양 전세도 '실수요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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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주택 보유자(1주택자)와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 관련한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뉴스1

신한은행이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도록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또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한 전세 대출도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주택 보유자(1주택자)와 신규 분양 주택 관련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새로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고 변경한 점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갭 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지만, 신규 분양은 예외를 인정해줬다.

사실상 현재 5대 시중은행(국민ㆍ우리ㆍ신한ㆍ농협·하나은행) 가운데 예외조항 없이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해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대출이 가능한 곳은 하나은행뿐이다.

다만 신한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본인 또는 배우자 보유 주택이 투기ㆍ투기과열지구 3억원 미만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다. 신규 분양 주택 중에서도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취급한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취업ㆍ이직에 따른 직장 이전, 자녀가 타지역 학교로 전학, 질병 치료(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모 봉양, 이혼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안정화될 때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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