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림역서 흉기 휘둘러 4명 사상자 낸 조선,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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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선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22세 남성 A씨를 흉기로 18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다른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조선은 이날 범행을 위해 금천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두 차례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았다.

조선은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입장을 바꿔 피해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조선 측 변호인은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했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1심은 조선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살인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심신미약이어도 형량을 하향할 필요는 없다”며 형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며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후 조선은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잔인성과 포악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6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피해자 및 일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춰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이 조선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조선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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