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 연휴 병원·약국 가면 돈 더 내요"…최대 50% 가산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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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한 대형병원에 추석 연휴 휴진 안내문이 놓여 있다. 해당 안내문에는 16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휴진 안내와 함께 응급 의료센터 정상 진료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은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평일 진료로 분류된다. 이 시간대 외에는 공휴일 및 야간진료로, 기본진찰료에 30%가 추가된다.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의 경우라면 평소보다 50% 많은 추가 금액이 붙는다.

이 제도는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나아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893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덧붙는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이번 추석 연휴 문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에 한시적으로 더 보상…공휴일 가산 ‘30%→50%’ 적용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 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보상을 늘려줌으로써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서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이 대략 3000원이어서,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000원 올려주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약국에 조제료로 1000원을 인상해주기로 했다.

진료비나 조제료가 한시적으로 오르더라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환자 부담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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