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몸 비비며 "남자는 엉덩이 커야지"…동료 추행한 30대 여직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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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회사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인 B씨(30)와 C씨(37)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B씨에 다가가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B씨의 왼쪽 허벅지를 5차례 만졌다. B씨가 A씨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A씨는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다.

또 C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된다. 나랑 자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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