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잔혹 살해'…28세 최성우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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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70대 남성을 수십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최성우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최성우 정보는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12일 오전 10시부터 30일간 게시된다.사진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같은 아파트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하고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틀 전인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 이날부터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한다.

검찰은 “최성우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같은 아파트 주민 70대 남성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살려달라고 외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최성우는 당초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최성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인 22일 최성우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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