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노란우산’ 공제항목 늘리고 다양한 복지 통해 제2의 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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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79만 명에 7조8000억 공제금 지급
차량 구매 할인 등 추가 혜택 강화
재취업·재창업 지원 사업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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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이 공제항목을 확대하고 복지 혜택을 강화하며 제2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지금까지 79만 명에게 약 7조800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이하 노란우산) 사업이 공제항목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마련해 제2의 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은 지난달 말 기준 재적가입 176만7000명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로 자리 잡았다. 그간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79만 명에게 약 7조800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지원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수행했다.

관련 법령 개정 통해 제도 활용성 확대

노란우산은 지난해 7월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후 공제 지급 사유 추가, 중간정산제도 도입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활용성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복지제도에 맞춤형 복지카드, 차량 구매 할인 등 추가 혜택도 강화한다.

먼저 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 무이자 대출 지원을 가입자가 회생 및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시행한다. 회생 및 파산대출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6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 공제항목을 확대하고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했다. 또 추가된 4개 공제항목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받되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중간정산제도가 신설됐다. 재해, 입원,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부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취업·재창업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지원사업을 신청한 폐업공제금 수령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취업·재창업 교육 지원사업과 연계된다.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 사업화’를 신청하면 서류평가에서 가점 3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취업 교육은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재창업 교육은 선정 시 총 사업화자금의 50%(최대 22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위한 복지 혜택 강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신한카드와 제휴해 노란우산 제휴카드(이하 노란우산카드)를 리뉴얼했다. 노란우산카드는 일반가맹점, 병원·약국, 대중교통, 자동차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분야와 함께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이동통신, 전기요금, 세무기장료 등 사업성 경비 분야에서 포인트 적립과 할인 등의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부가세 간편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무료 이용(월 250건), 세무사와 무료 상담, 가맹점 마케팅 분석 리포트 제공, 신한은행 사업자 대출 금리 우대 등과 함께 노란우산카드 가맹점에서 노란우산카드를 이용한 매출에 대해 10% 할인해주는 ‘회원간 거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뿐 아니라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현대자동차 포터 EV 신차 구매 시 일반 할인에 추가 50만원, 포터 LPG 신차에 대해서 추가 2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E1을 통해 포터 LPG 신차 출고 가입자에게 LPG 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오렌지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확대로 절세 혜택 상향 기대

한편 2025년부터는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돼 가입자의 절세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근로)소득이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내에서 8000만원 이내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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