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낸 마세라티 운전자, 영장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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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차량인 마세라티를 대상으로 정밀 감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마세라티 운전자 30대 남성 A씨는 이날 광주지법 영장 실질 심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면으로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 50분쯤 광주지법에는 A씨의 도주를 도운 고교 동창 B씨(33)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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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마세라티 음주뺑소님범의 도주를 도운 고교 동창 B씨(33, 오른쪽)가 28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B씨는 "왜 도주를 도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연인 관계였던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명이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대전·인천·서울 등지로 도주했으나,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B씨도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에게 대포폰 등을 제공하며 도주를 도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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