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기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99곳 신청...분당 평균 동의율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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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천가구 이상이 지정된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분당 선도지구 물량만 최대 1만2천가구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결과 전체 162개 구역 중 61%가량인 99곳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지구는 먼저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로 5개 1기 신도시에서 총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를 선정한다. 선도지구 신청 가구 수는 선정 규모의 약 5.9배(15만3000가구)에 달한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고양시(일산)·성남시(분당)·부천시(중동)·안양시(평촌)·군포시(산본)는 이 같은 내용의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통합 단지)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아파트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통합 재건축 단지로 지정해 놓은 곳이다. 가구 수로 보면 5개 신도시의 선도지구 신청 규모는 15만3000가구인데, 이는 1기 신도시 재고 주택 29만 가구의 절반가량(52.8%)에 해당한다.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지정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인데,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를 추가 지정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선정이 가능하다. 이번 선도지구 신청 규모(15만3000가구)는 선정 규모(2만6000~3만9000가구)의 3.9~5.9배에 해당한다.

선정 물량이 가장 많은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 총 47곳(70.1%·5만9000가구)이 공모에 참여했다. 일산 신도시는 47곳 중 22곳(46.8%·3만가구), 평촌은 19곳 중 9곳(47.4%·1만8000가구). 중동은 16곳 중 12곳(75.0%·2만6000가구), 산본은 13곳 중 9곳(69.2%·2만가구)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도지구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평균 주민동의율의 경우 분당(90.7%)-평촌(86.4%)-일산(84.3%)-중동(80.9%)-산본 (77.6%)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기는 사업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접수받은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11월께 발표된다. 지난 5월22일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표준 평가 기준은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10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등이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배점 항목을 세분화하고, 평가 항목에 일부 변형을 주기도 했다. 분당은 상가소유자 20% 이상 동의 등 신청자격을 추가했고, 공공기여, 장수명주택 등 평가항목 세분화했다. 중동의 경우 주민동의율 90% 이상일 경우 70점(만점)을 주며, 산본은 공공시행방식 가점이 있다. 일산·평촌은 표준 평가 기준과 동일하다.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2025년 특별정비 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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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부]

이에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때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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