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수사권 조정 이후, 배임죄 수사 지연 2배로 늘었다
-
4회 연결
본문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사건 종결권을 부여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발생한 수사 지연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 범죄의 수사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 지연이 가장 뚜렷한 건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였다. 사기 범죄의 경우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 사건 비율은 2020년엔 11.8%에 불과했지만, 수사권이 조정된 후에는 24.8%(2021년)→32.8%(2022년)→28.0%(2023년)로 증가세를 보였다.
복잡한 법리 판단을 요하는 배임 사건의 지연은 더 두드러졌다. 경찰 단계의 6개월 초과 사건 비율이 2020년엔 20.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50.6%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사이버 사기의 경우, 한 건당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 90.2일에서 지난해 상반기 112.7일로 20일 이상 늘었다.
검·경 모두 사건처리 지연…대검, 형사부 강화 TF 출범
수사 지연은 경제 범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가 가능했을 때는 20% 안팎이던 경찰의 3개월 초과 처리 사건 비율이 2021년 이후엔 40~60%대로 급증했다. 법무부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인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보완수사‧재수사 요청으로 경찰에 내려가면 새로운 사건 번호가 생성되고 처리 기간도 새롭게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연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상황도 비슷하다. 검찰이 처리한 피의자 수도 236만1611명(2019년)→150만2925명(2023년)으로 줄었으나 3개월 초과 처리비율은 같은 기간 6.8%에서 10.2%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검찰은 76만1898명의 피의자를 사건 처리했고, 그 중 3개월 초과 비율은 9.7%에 달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범죄대응 DNA가 약해졌다. 수사권 조정 이후 들어온 검사들은 직접 수사를 경험한 비율이 적고, 검찰 합동수사단이 폐지된 동안에는 쌓아둔 수사 노하우가 전승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27일 ‘검찰 형사부 강화 TF’를 정식 출범하고 민생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형사부 강화에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후 꾸린 첫 TF이기도 하다. 심 총장은 지난 19일 취임사에서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검수완박 등 사법시스템이 급하게 변경되면서 기관 전반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 경찰과 검찰의 협력 구조는 무너졌고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생겼다”며 “국민 피해를 제대로 막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검찰도 수사에 나서야 한다. 사법 당국이 민생 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