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기 100대 설치하고 불법 운영…포인트 현금으로 환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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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게임기 100여 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60대 여성 A씨와 종업원 등 3명을 지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 100여 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다.
이들은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게임물을 제공한 뒤, 게임 포인트를 불법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해왔다. 게임장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게임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게임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면 불법이다.
이들은 포인트를 직접 현금으로 바꿔줄 경우 단속 위험이 커 확인된 단골들에게만 환전해줬고, 게임 사용료와 환전 수수료 10%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내·외부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하고, 확인된 손님만 가려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개월간 첩보와 탐문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후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게임장을 급습해 게임기 100여 대와 현금 620만원,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번 게임장 단속은 올해 신설된 기동순찰대 등 경찰관 13명을 동원해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사행성 게임장은 환전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오지 않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들이 게임장을 3년 이상 운영한 것으로 보고 범죄 수익금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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