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구형…李 "검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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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군부 시절) 총칼 찬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드는 검사로 바뀌었다"며 "검찰이 다 짜깁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약 한 달 뒤로 예상되는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형이 효력을 잃을 때까지 대선 출마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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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에 출석하며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면서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고 말할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며 "(위증 당사자에게)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라고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말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라며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건 범죄행위다. 친위 쿠데타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간 이 대표는 일관되게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발생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통화를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한 검사 사칭으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2018년 5월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리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김씨를 먼저 접촉해 위증을 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통화 녹취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한 음성이 담겨 있다.

이후 김씨는 실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영향력 하에 위증을 했고, 이 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파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입맛에 맞는 통화 녹취 내용만 따서 기소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가 취재진에게 "묻지 말고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노력은 하세요"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재판을 포함해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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