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암초 만난 韓 플랫폼법…美 의원 “반독점 포장했지만 美기업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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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반(反) 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 개정안이 큰 장애물을 만났다.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국 정부가 대응 조치에 나서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되는 등 미국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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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집중 규제 법안. 신재민 기자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입법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업체들에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미국 플랫폼 기업 및 미국 통상에 대한 영향, 무역협정 위반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상무부 장관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피해 경감을 위한 한국과의 협정 등을 포함해 미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의 법안을 보면 알고리즘의 공개 의무화, 디지털 생태계에서 여러 상품 제공 금지, 문제 행위 발견 전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착수 시 한국 정부에 (임시) 중지 명령권 부여 등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반발도 거세다. 앞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낸 입장문엔 “한국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플랫폼법) 추진이 미국 기업만 규제 대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 한미 무역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CCIA는 구글·아마존메타·애플 등을 회원사로 둔 글로벌 비영리 정보기술(IT) 단체다. 매트 슈루어스 CCIA 최고경영자(CEO)는 “한미 경제·안보 관계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사전·사후 규제안을 모두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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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러 미 하원의원 법안. [연합뉴스]

이에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법의 특별 규제 대상 조건으로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를 제시했다. 연간 국내 매출액이 4조원 이하인 플랫폼은 제외한다.

업계에선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대표되는 중국 플랫폼은 한국 시장 점유율이 아직 낮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이 결국 미국 기업을 겨냥하게 될 것”(밀러 의원) 같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미국 기업의 이런 움직임이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공정위의 플랫폼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외국 기업들을 멋대로 표적 삼아 무역에 관한 약속을 위반하는 심각한 결함을 지녔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 법이 미국 기업의 디지털 수출도 겨냥하고 있어 자국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에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법 내용에는) 국내외에서 우려하는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차별은 없다”며 “법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미국 상공회의소 등 여러 창구와 소통해나갈 것이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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