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檢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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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뉴시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허위증언을 해달라고 증인에게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이 대표로선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전화를 받은 뒤, 실제 재판에 나가 증언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에게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발생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통화를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한 검사 사칭으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2018년 5월 경기도시자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리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김씨를 먼저 접촉해 위증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통화 녹취에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한 음성이 담겨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짜깁기 됐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면서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고 말할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면서 "(김씨에게)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라고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라며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건 범죄행위다. 친위 쿠데타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재판을 포함해 7개 사건으로 기소돼 있다. 실제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형이 효력을 잃을 때까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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