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괴로운 응급실 의료진…의사·간호사에 폭언·폭행 3년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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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구급차가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상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 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에서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도 36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두 건꼴로 이런 피해가 나타나는 셈이다.

지난해 응급실 의료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폭언·욕설이 457건(65%)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파손 34건 순이었다. 올 상반기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최다였다.

현행법상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폭행·협박·위계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과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주취자 등 일부 환자로 인해 의료인이 피해를 겪는 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 욕설하거나 폭력을 쓰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지방자치단체, 의료인 단체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6조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는데, 이런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가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이에 대한 진료 거부 지침을 내린 건 처음이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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