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마스크 독점, 되는 사업" 동료들 50억 등친 항공사 부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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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항공기 조종사가 동료 조종사들과 그의 가족 등에게 ^코로나19 의료기기 납품 독점 계약 ^고수익 대부업 ^국회의원 선거 관련 대기업 주식 투자 등을 이유로 48억여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생성형 AI 셔터스톡으로 만든 한국 돈을 들고 마스크를 쓴 조종사. 셔터스톡

동료 조종사들에게 코로나19 의료기기와 마스크를 독점 공급하는 사업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50억원 가까이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민간 항공사 부기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희수)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항공기 조종사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동료 조종사들 또는 그들의 가족 등에게 “대부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8~20%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2020년 11월부턴 중국에서 수요가 많은 코로나19 관련 의류품인 보디백(body bag·사체낭)과 마스크를 독점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며 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거나 배우자에게 송금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즈음엔 “총선 관련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이 있는데, 돈을 주면 총선 끝나고 두 달 뒤에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속여 한 번에 2억원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65차례에 걸쳐 사기를 치고 받은 금액은 48억여원에 달했다. 피해자 중엔 21억여 원을 사기당한 항공사 동료 조종사도 있었다. B씨는 2020년 12월 “사모펀드 불법 운영 고소·고발을 당해 법인 계좌가 동결됐다. 공탁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해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5억 6000여만원을 보내는 등 21억원 상당을 A씨에게 넘겼다. B씨를 비롯한 같은 회사 소속 피해자들은 “같이 조종사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인데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A씨는 급기야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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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TV]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지위와 직장동료 간 신뢰 관계를 돈을 속여 뺏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는커녕 주식 투자에서도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었고, 수중의 돈이 부족해질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 또는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지법에 파산신청을 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객관적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 도저히 부인하기 어려운 일부 혐의를 제외하곤 자기 잘못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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