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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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를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방은 김건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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