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육아휴직 수당도 250만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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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全) 기간이 승진 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착수
인사혁신처는 2일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등 25가지 과제를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내놨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자녀 육아휴직 기간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 경력(승진 소요 최저 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 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시 봉급의 80%(150만원 한도)로 일괄 지급하는 수당을 1∼3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50만원 한도), 4∼6개월 휴직 시 100%(200만원 한도), 7∼12개월 휴직 시 80%(160만원 한도)로 차등해서 올리기로 했다. 또 모든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중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는 첫째 아이를 낳아 육아휴직을 하면 수당을 휴직 중 85%, 복직 후 15% 준다.
근무 지역ㆍ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ㆍ양육 목적으로 전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면 근무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하루 중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 병행 가능해져
공무원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 근무를 일(日)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하루 근무시간에도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ㆍ조퇴ㆍ외출도 연가처럼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대학ㆍ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 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면 현행 2년보다 는 4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는 경력 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 기간을 기존 4∼5년에서 앞으로는 부처 자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25개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임용령’ 등 7개 법령과 3개 예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공무원이 출산ㆍ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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