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범으로 몬다고 직장동료 살해한 50대, 오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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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열리고 있다.

출근길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A씨(50)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4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B씨(5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A씨는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렸다. B씨가 출근을 위해 집 밖으로 나오자 그를 덮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B씨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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