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범으로 몬다고 직장동료 살해한 50대, 오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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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A씨(50)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4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B씨(5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A씨는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렸다. B씨가 출근을 위해 집 밖으로 나오자 그를 덮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수사 결과 A씨가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B씨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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