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검 "대선 뒤집으려던 트럼프 면책 불가…공적 아닌 사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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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4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 후 퇴장하면서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공적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면책특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같은 혐의에 대해 공적 행위로 판단했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팀은 이날 공개된 법원 제출 서류에서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행위 기간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며 면책특권 불인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인정하면서 이 서류는 비공개로 제출됐지만, 지난달 타냐 추트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가 일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허용했다. 대법 판결에 따라 오는 11월 대선 전에 재판이 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측은 "증거 공개가 선거에 불리하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밀자료 유출 및 보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모든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을 갖는다"며 판단을 하급심 재판부로 넘겼다.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비공식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없지만, 모든 공적인 행동들은 추정적 면책특권을 부여받는다"고 판시했다.

특검 "트럼프, 대선 직후부터 선거 불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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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1일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오른쪽)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 마이크 펜스(왼쪽), 마이클 코헨 변호사(가운데)의 모습. AP=연합뉴스

이에 특검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혐의 중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를 구분해 공적 행위에 대해선 불기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2020년 11월 3일 대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대화 내용을 적시했다.

같은 달 12일 비공개 오찬에서 펜스 당시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체면을 살리는 옵션"으로 "승복하지 말고 (대선 관련) 절차가 끝났다고 인정하라"고 했다. 이후 또 다른 오찬에서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2024년에 다시 출마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르겠다. 2024년은 너무 멀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사적인 공모자 그룹과 공조하여 피고인이 투표 결과를 취합하고 집계하는 정부의 기능을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교란하는 복수의 범죄 수단을 추구했을 때 그는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후보로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팀은 "피고인이 2020년 대선에서 패했을 때 그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에 의지했다"며 범죄 행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펜스 부통령에게 대선 선거인단 투표 집계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압박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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