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에 14억 빌려 용산 아파트 매수…위법 의심거래 39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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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서 14억원을 차입하고, 증여받은 5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으로 이 아파트를 사들였다.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을 타인에게 받은 현금·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다. 정부는 이 거래를 가족 간 거래를 가장한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9월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1차 현장점검을 하고, 상반기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해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과열되자 금융위원회·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과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다.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주택 거래 397건 중 절반 이상인 272건(68.5%)이 서울에서 적발됐다. 이어 경기(112건·28.2%), 인천(13건·3.3%) 순이었다. 서울에선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49건), 서초구(35건), 용산구(23건), 성동구(20건), 마포구(18건), 영등포구(12건), 광진구(11건) 순이었다. 경기도에선 성남 분당구(29건), 하남시(14건), 용인 수지구(7건) 등에서 나왔다. 올해 집값이 과열됐던 지역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대거 적발된 셈이다.

위법 행위 유형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고, 계약일 거짓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 용도 외 유용,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이었다.

22억원짜리 강남구 아파트를 산 부부 B·C씨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11억원)만큼 대출받기 위해 임차인인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뒤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했다. 세입자가 있을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8억5000만원)이 있어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서다.

국토부는 이 거래를 대출 규정 위반으로 보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또 매수인은 주택 가격도 거짓으로 신고해 거래신고법 위반 및 탈세 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통보됐다.

또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도하지 않도록 집값을 담합한 의심 정황이 포착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지자체의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내년 4월까지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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