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리핀 가사관리사 무단 이탈에 ‘10시 통금’ 폐지…격주급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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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밤 10시 통금’이 사라진다. 급여 지급방식도 월급제에서 월급 혹은 격주급 선택제로 바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안돼 일부 가사관리사가 무단이탈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이후 지난 2일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마련했다.
우선 서울시는 이달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에 나눠 월 2회 지급하는 격주급제를 시행한다. 현재 매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조사 결과 이탈자를 제외한 총 98명의 가사관리사 중 38명이 격주급제를 원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에 하던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밤 10시에 귀가 여부를 확인해왔으나 가사관리사들의 완화 요청 의견이 있어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이동시간을 줄이고,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기간이 7개월로 제한돼 고용 불안이 큰 점을 고려해, 고용허가제(E-9)에 따라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며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 향후 본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이탈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
한편, 지난 4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숙소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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