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 블랙리스트에 오른 교수, 작성자 고소…‘참의사 리스트’'는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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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참의사 리스트’ 등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을 수사한 결과 48명을 특정해 총 36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의사들의 형사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경찰이 송치한 ‘참의사 리스트’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김모씨가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온라인상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이름을 담은 ‘감사한 의사’(별칭 감귤사랑 의사) 명단에 지난달 7일, 14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실명과 소속이 공개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교수님 어머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배정된 환자가 없다며 병원에 호소한 이력이 있다”, “리베이트 받은 걸 걸리자 전공의에게 누명을 씌우고 전공의는 무혐의를 받았다”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고소장을 통해 “서울, 경기 등으로 타지 생활을 해 부모님이 내 생활을 시시콜콜 알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의사로서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병원 측에 항의하거나 관여한 일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씨는 리베이트를 받은 게 아닌, 내부 고발자였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자신이 소속된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가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간 리베이트 대가로 환자 수백명에게 치료와 무관한 비타민 정맥 주사제 등을 혼합 처방했다는 내부 고발을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재조사를 요구했다. 김씨는 “내 사건은 정부의 의료 개혁과 관련이 없다”라며 “단지 전공의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반복적으로 조롱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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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등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

사이버수사대는 이른바 ‘군의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온 한 군의관의 고소장도 지난달 25일 접수해 수사 중이다. 군의관 A씨는 지난 6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허위 사실이 유포돼 동료 군의관들로부터 조리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해당 글은 “(A씨가) 파견 연장을 신청해 동료를 배신했다”는 내용이었지만, A씨는 정부 명령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파견 근무만 했을 뿐 파견 연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참의사 리스트’ 등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해서 총 3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이 중 참의사 리스트 사건에 대해선 지난 8월 중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참의사 리스트는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국면에서 나온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말하며 이에 연루된 의사 5명은 지난 7월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와 자료를 보충하라는 취지의 요구”라며 “기존의 수사 결론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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