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학생 단체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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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전경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었다.

대진연은 잇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들어가려 했다고 유튜브 등을 통해 주장했다.

앞서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김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대진연 회원 2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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