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대 "우리나라 법관 수 현저히 부족…인력 확충 간곡히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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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 날인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7일 “우리나라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법관 인력 확충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법관 및 연구원 등 필요한 인력 확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묶여있다. 향후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에 묻히며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판사 증원법을 발의한 의원이 아직 없고 대법원이 재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법부는 올해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미래등기시스템ㆍ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접근성 강화 등 대법원 차원의 재판지연 해소 방안도 강구 중이라는 설명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의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여러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 장기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처리율이 확연히 좋아지고 있다”면서도 “사건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10년째 법관 수가 묶인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법부 자체 노력이 있지만 결국 “법관 정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어 천 행정처장은 법관 정원 외에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증거 확보에 시간이 걸린 점 ▶의료감정 등 난맥상 ▶전국 단위 전보인사 및 처우 미흡으로 경험ㆍ실력 갖춘 법관들이 대거 사직 ▶워라밸과 육아를 중시하는 사회 흐름 등도 재판 지연 원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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