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윤석열 재수사"…명품백 고발한 서울의소리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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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운데)와 최재영 목사(오른쪽)가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에 불복해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전원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명품백 수수 보도 등을 함께 기획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정대택씨 등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해 여러가지 법 기술을 부렸다”며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또다른 헌법적 절차를 밟아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무혐의 처분이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검찰이) 나를 기소해도 좋으니 김 여사를 기소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 서울의소리와 저는 법리적 포지션은 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퇴진을 위해 연대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대표와 정씨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 간의 수사 끝에 수수자인 김 여사와 공여자인 최 목사를 포함해 사건 관련자 전원을 지난 2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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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4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디올백의 국고 귀속이 진행된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 김 여사가 제출한 가방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 역시 이날 “검찰에 디올백 진위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요청했는데 묵살당했다”며 “디올백을 반환받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 목사가 주장한 압수물 환부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소유자 또는 제출인만 청구할 수 있어, 최 목사는 신청 권한이 없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서울의소리가 준비한 명품백과 김 여사가 제출한 명품백을 동일 제품으로 결론 내렸다.

고발인인 백 대표의 항고에 따라 상급청인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원 처분청인 서울중앙지검은 ‘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항고장 수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울고검에 사건 기록과 의견서 등을 보내야 한다. 서울고검은 이를 검토한 뒤 항고를 기각하거나 직접 수사 또는 재수사 명령에 나설 수 있다. 다만 두 번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친 불기소 결정인 만큼 서울고검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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