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 살해 의대생, 심신장애 아니었다" 정신감정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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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가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최씨가 불안 장애와 강박 등을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감정 결과 최씨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재범 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지만,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며 “피고인의 피해의식과 분노, 누적된 정서 상태가 발현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중학교 동창인 최씨와 A씨는 올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두 달 후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반대하자 두 사람은 심하게 싸웠고, A씨의 결별 요구를 받은 최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의견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최씨의 최종진술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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