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딥페이크 통신감청법에…"사생활 침해 "vs "필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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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은 통신제한 조치 허가요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발의했다. 딥페이크물 서버나 피의자에 대해 통신 감청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러스트 챗GPT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 수사 목적의 통신감청을 허용한 조항에 대해 사생활 등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텔레그램 등 비공개 보안 메신저앱 또는 다크웹을 통해 벌어지는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서 감청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잉 수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은 지난달 20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허가 요건에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를 추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유통 혐의 등 성범죄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 등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정청래 의원 등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딥페이크물)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 심각한 사회범죄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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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국회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사전 승인 없이도 가능한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가 내용에 담겼다. 뉴시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딥페이크 피해자에겐 무방비했던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한계도 보완하도록 했다. 성인 대상의 딥페이크물에 대해서도 감청이란 강제수사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했기 때문이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서만 신분 위장수사만 허용된 상황에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중 성인은 2022년 61.9%(420명), 2023년 57%(391명)였다.

디지털 성범죄는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보안메신저 업체 서버가 해외에 있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피의자 추적과 압수수색 등 증거 수집이 어렵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26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도 긴급 신분 비공개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대상을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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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만6400건을 넘었다. 반대 측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찬성 측은 “범죄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캡처

하지만 통신감청과 위장수사 모두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통신감청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국회 게시판에서는 통신감청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만6400건을 넘었다.

반대 측인 장모씨는 “입맛에 맞게 국민을 감시 및 도청할 수 있도록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며 “테러방지법은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한국식 황금방패를 만들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신감청은 압수수색과 달리 대상자가 즉각 강제수사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청 대상자는 감청 사실을 기소처분 결정 30일 이내로 통보받는다. 반면에 찬성한 권모씨는 “딥페이크가 진짜도 아닌데 왜 범죄냐 하는 비상식적인 분들은 본인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퍼져도 괜찮으신 거 맞죠”라며 “남녀 갈라치기를 떠나서 제발 한 번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측은 통신 감청 확대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억측이란 입장이다. 사이버수사를 담당하는 한 총경급 경찰 관계자는 “다른 범죄에서도 피의자에 대해서만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감청영장)에 의해 합법 감청을 해왔다”며 “기본권 침해 우려보다는 피의자 검거, 딥페이크 유통 차단 등 공적 이익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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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딥페이크물 특성을 고려해 통신 감청이 필요하지만,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사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말하기 대회. 뉴시스

전문가들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제작‧유포되는 딥페이크물 특성을 고려해, 통신감청으로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딥페이크물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의자 검거도 유통 차단도 어렵다”며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법은 제한되고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신감청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당국이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사후 점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 어렵기에 통신감청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적절성 검토, 법원의 영장심사, 영장 집행 통지 등 영장주의 기본 원칙을 지킨다면 인권 침해 요소는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에서 통신감청을 사후 평가해,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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