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에 보낸 나훈아·임영웅 영상…"오물풍선 취급당해" 국감 달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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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나훈아

탈북민 단체가 북한에 날려 보낸 대형 풍선 안에 가수 나훈아, 임영웅의 공연 영상이 담긴 것을 두고 야당 의원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도 "당사자 허락 없는 무단 복제, 배포는 저작권법 침해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측에 국내 저작물을 보낸 것을 지적했다. 당시 이 단체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남측에 넘어온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훈아, 임영웅의 콘서트 영상과 노래를 담은 이동식 저장장치(USB) 5000개를 대형 풍선에 넣어 보냈다.

강 의원은 "북한에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걸 '오물풍선'이라고 부른다"면서 "(USB 담긴 풍선이) 북한에 날아가면 우리의 소중한 콘텐츠가 오물풍선 취급당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북한까지 못 가고 우리나라에 떨어진 것도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수거해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불법 복제는 저작권 위반이고 예전부터 많이 수거하고 폐기도 했다"면서 "늘 하는 일이고 특별사법경찰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문체부에 질의했더니 임영웅과 나훈아가 직접 대처해야 한다는 소극적 답변을 하고 있다"며 "허락을 안 받았으면 무조건 저작권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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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월 6일 오전 김정은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 20만장과 나훈아·임영웅 트로트, 드라마 겨울연가 등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 지폐 2000장 등을 대형 풍선에 넣어 북한에 보냈다. 사진 박상학 대표 제공

대북 풍선 관련 저작권 문제는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문체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를 보내 "저작권법 침해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요점은 "USB에 파일을 무단 저장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가 발생하고 이를 살포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양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현행 저작권법상 권리자 허락 없는 저작물 복제·배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권리를 소유한 당사자가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하지만, 무단 복제가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이었다면 고소 없이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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