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봉현 술접대 받은 검사 무죄 아니다” 대법,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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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 대한 1·2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18일 밤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1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 나 검사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은 대가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변호사로부터 “후배 검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자 해당 주점을 예약하고 술자리에 참석했다. 술자리엔 피고인 3명 외에 다른 검사 2명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들었다. 총비용은 536만원이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에 잠시 들렀을 뿐이라고 보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만 가액을 산정했다. 먼저 나 검사를 제외한 다른 검사 2명이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 발생한 금액 481만원을 5명분(96만원)으로 나눈 뒤, 이들이 떠난 뒤 발생한 밴드 및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남은 3명분(18만원)으로 나눴다. 이를 합산해 나 검사는 114만원, 다른 검사 2명은 96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2022년 9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도 참석자로 보아, “나 검사에게 제공한 향응액은 93만9167원”이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의 경우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나 검사와 동일하게 평가·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나 검사 등 3명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점” “김 전 행정관과 이 전 부사장은 잠시 자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먼저 기본 술값 240만원을 피고인 3명과 다른 검사 2명 등 5명분(48만원)으로 나눈 뒤, 검사 2명이 떠난 후 발생한 밴드 및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3명분(18만원)으로 나눴다. 나머지 241만원은 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없어 전체 시간에 소비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원심은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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