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이·유부남 다 속였다…23세 연하 결별 통보에 50대가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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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23세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결별을 통보받은 뒤에도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집착했다가 스토킹 범죄자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 연인 B씨(29)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감정 소모 그만하겠다', '난 노력했는데 넌 뭐야' 등 문자메시지를 지속해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B씨의 부탁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공포심을 느끼게끔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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