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종기 연명의료중단 나선 환자, 작년 7만명…'본인 결정'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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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에서 호스피스, 연명의료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면서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본인 결정이 연명의료 중단에 반영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9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최근 5년 새 46.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 기준 4만6579명이다. 해당 환자 수는 2019년 4만8238명에서 2020년 5만4942명, 2021년 5만7511명, 2022년 6만392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종을 앞두고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택하지 않는 이가 많아지는 셈이다.

환자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려면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뒤, 환자나 그 가족에게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 의사가 환자 뜻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 중 하나로 확인하는 식이다.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에 나선 7만720명을 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나누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2만3701명)이 가장 많았고, 연명의료계획서(2만1771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1만5171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1만77명) 순이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이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5%까지 크게 높아졌다.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환자의 절반가량은 본인 의사로 결정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김미애 의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 만큼 관련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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