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지법 위반' 문진석 민주당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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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1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8월 27일 문 의원과 배우자 노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17년 4월 전남 장흥에 있는 농지 1119㎡(338평)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은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 기소됐다.

문 의원 부부는 재판에서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의원 부부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의 농지에서 농작물이 자라거나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주말농장의 경우 1000㎡ 미만의 농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문 의원 부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농지의 위치, 주변의 공공사업 등의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기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었다면 농지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 부부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또한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문 의원은 2심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대법원에서 자동으로 상고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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