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명태균’ 선거법 위반 '종결'...정치자금법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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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으로 김영선(64)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을 받는 명태균(54)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관련해 정치자금법 혐의 수사는 계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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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 여사의 대화를 주장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뉴스1

선거법은 멈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은 10일 명씨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 종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4월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명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텔레그램으로 김 여사한테 공천 관련 정보를 받거나 김 전 의원 지역구 이동(창원의창→김해갑)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황만으로 (기소가) 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명씨는 김 전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와 공천에 개입했고, 그 영향력이 실제 공관위원장 등에게도 미쳤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돼야 하는데 그 정도 내용은 없는 듯하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수사는 계속 

대신 창원지검은 명씨 관련 정치자금법 수사는 계속하기로 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수상한 돈거래가 있어서다. 검찰은 재·보궐 선거 두 달 뒤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0여회에 걸쳐 김 전 의원이 자신의 회계책임자 강모(47)씨를 통해 명씨에게 9000여만원이 건너간 내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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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사진 창원지검

검찰은 이 돈을 ‘공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재·보궐 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제32조 1호)”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5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에 명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9월21일 페이스북) ”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의 재·보궐 선거를 위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단 취지다. 김 전 의원도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재·보궐 선거(6월 1일) 당선 이후인 그해 6월 2일 기준을 등록하고 9월에 공개된 첫 재산공개 자료에는 ‘사인 간 채무’가 별도 신고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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